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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 Cloud PC '지적재산권에 대해 생각해봐야할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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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PC - 클라우드 PC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여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




클라우드 PC의 장점을 생각해보다 '과연 클라우드 PC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여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소프트웨어중 하나인 한컴오피스 2010에 대해 문의하고자 한글과 컴퓨터 고객센터와 통화한 결과는 "클라우드 PC에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원격으로 사용하는 것은 '1PC 1SW' 원칙에 위해되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에 따르면 개인용으로 판매된 소프트웨어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라이선스 위반임을 알려줬습니다.


쉽게 말해 클라우드 PC에 개인용으로는 허락된 '알집/알송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집에서 사용하면 합법, 동일한 내용을 클라우드 PC를 통해 회사에서 사용하면 라이선스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 개인용 노트북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도 그 노트북을 회사에서 업무에 관련된 일을 할 경우 영리목적이므로, 사용할 경우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 


개인용 클라우드 PC뿐만이 아닌 공공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등 기술의 혁신으로 탄생한 운영환경을 구시대적인 지적재산권 및 라이센스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는 듯 합니다. - 현재의 지적재산권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디바이스가 아닌 접속환경(회사,집,외부등)을 우선시 하는 듯 합니다. - 




[ 클라우드 PC - 지적재산권에 대해 생각해봐야할 문제들 ]


앞에서도 언급한 것 처럼 제가 클라우드 PC를 사용하면서 생각했던 일은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구매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접속 플랫폼마다 설치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PC에 설치하여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디에서나 동일한 환경으로 작업을 하는 클라우드 PC의 장점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또는 사용료를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생각한 것인데, 대부분 소프트웨어 제작사에서는 아직까지 변화하는 운영환경에 적절한 대응책이 없이 로컬 1PC를 기준으로 지적재산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듯 합니다.


- 참고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의 60%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향후 24개월 안에 현재의 라이센스 모델을 변경 및 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가격 챙정 모델과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


당분간 클라우드 PC에 설치된 정품 소프트웨어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제외하고는 설치전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 생각을 해야할 듯 합니다. 


기술의 발전을 국내 시장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따라오려면 앞으로 국내 최초로 개인용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시작한 LG CNS의 Cloud PC(http://cloudpc.lgcns.com)가 더욱 대중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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