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트래픽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합리적 트래픽 관리(판단기준, 유형)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이용자 보호
등으로 이루어진 이 기준은 2011년 마련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망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트래픽 증가를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망 사업자는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적용조건·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또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알리고,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시민단체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기해왔던 저가요금제의 mVoIP 미제공 문제에 대해,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내년까지는 모든 요금제 이용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3만4천원~4만4천원 요금제 사용자도 내년 말까지 mVoIP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미래부는 이통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mVoIP 전면 허용에 따른 요금제 약관 수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올해 상반기 3G와 LTE 요금 가운데 5만4천원 이상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만 mVoIP를 허용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2012년 7월부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처 : inews24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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