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6의 홈버튼을 사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이후 iOS 업데이트를 할 경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먹통이 되는 '에러53(Error 53)'에 대해 시애틀에 있는 PCVA가 500만 달러에 달하는 집단 소송을 준비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The Guardian을 통해 확인된 '에러53'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인 무제가 아닌 터치아이디(Touch ID)의 보안 기능으로 센서의 해킹 및 조작으로부터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능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이폰 사용 및 데이터 접근이 불가능하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를 받아야만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CVA는 애플이 아이폰을 못 쓰게 만드는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집단 소송을 위한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상태로 홈버튼 사설 수리를 받아 '에러 53'에 걸린 하드웨어 뿐만이 아니라 보안기능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진 데이터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에러53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해진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추정
* 또한, 에러53은 지문인식기능이 포함된 홈버튼을 교체했을 경우에만 발생하며, 디스플레이등 다른 부품을 사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애플의 입장에서는 에러53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보안 점검 기능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송에서 PCVA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문서 : http://www.scribd.com/doc/299024268/Error-53-Lawsuit
출처 : Apple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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