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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ech

900Mhz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이유는 KT LTE-A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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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정부는 내년부터 900Mhz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올해말(2013년 12월 31일)까지 900Mhz 아날로그 무선전화 사용자는 연내 1.7Ghz나 2.4Ghz대역을 쓰는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교체해야 하며, 내년부터 900Mhz의 무선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홍보기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 전파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과 규정'에 따른 것으로, 8 ~ 9만이상 사용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가입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조치에 이어 무선전화기외에도 무선마이크도 앞으로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이며, 짧은 홍보기간이후 갑작스러운 조치는 9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KT의 LTE-A 서비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900Mhz 및 1.8Ghz의 주파수로 LTE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중 900Mhz대역의 LTE 서비스가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주파수 혼선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미 KT는 '900MHz 대역 주파수 간섭 현장검증 시연회'를 통해 LTE-A 서비스에 접속한 스마트폰옆에서 무선전화기를 사용시 스마트폰의 통화가 끊기는 현상을 재현해냈으며, 이로 인해 1.8Ghz 주파수대역을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 최근 광고를 통해 '황금주파수'라고 홍보하는 것이 바로 900Mhz + 1.8Ghz를 멀티캐리어로 묶은 것입니다.


무선전화기 간섭으로 LTE 상용화 진행을 못하면서 통신 3사 중 혼자 LTE-A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여 '황금주파수'만 홍보할 수 밖에 없었던 KT는 주파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900Mhz 대역을 LGU+  쓰고 있는 800㎒ 대역 방향으로 0.7~1Mhz 폭을 이동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LGU+의 반대로 결국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 전화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다던 지난 2006년 정부 약속을 어긴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일반 국민들과 마찰도 우려됩니다.


대부분 일반 가입자들이 자신의 무선전화기가 어떤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야 부랴부랴 주파수 정책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더 다양한 체널을 통해 홍보와 계도가 필요할 것이며, 이번 900Mhz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종료의 최대 수혜자인 KT는 기존 무선전화기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등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사항]

이용이 종료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인지, 디지털 무선전화기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용설명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설명서가 없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는 무선전화기라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입니다.

사용하고 계신 전화기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하신 무선전화기라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900Mhz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는 http://www.spectrum.or.kr/cordlessphone/con021.jsp에서 사용대역이 900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추가사항]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1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900MHz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일명 코드리스폰 이용종료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과 SNS에 회자됐다”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대부분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현재 많이 사용중인 디지털 코드리스폰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아날로그 폰 이용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레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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