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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ech

한국모바일인터넷(KMI) - SKT, KT, LGU+에 이은 제4 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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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4일, SKT, KT, LG유플러스에 이어 4번째 이동통신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최근 제4 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적격심사는 본심사에 앞서 허가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심사에 들어가 다음달 초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에서는 

-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 재정적 능력(25점) 

- 기술적 능력(25점) 

-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심사하며,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KMI는 허가 발표가 나면 1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 허가증 교부 전이라도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서비스 개시 일정은 오는 2015년 4월 이내 수도권 및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시, 같은 해 7월에 군 단위 이하 지역까지 망구축을 끝내고 전국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LTE-TDD는 하나의 주파수를 시간 단위로 나눠 송수신을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 처리에 유리하하며, 같은 방식의 와이브로, 와이맥스 사업자가 전환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미국 등 23개국 이상에서 LTE-TDD를 도입하였지만, 국내에서 제공중인 LTE-FDD와 호환이 되지 않아 서비스를 개시하더라도 단말기 수급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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