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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ech

SK텔레콤 - T다이렉트를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예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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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자사의 직영 온라인몰인 T월드 다이렉트를 통해,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관련 예고 공지를 게시하였습니다.




단통법이란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해 가입유형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법으로 그동안 단말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개통시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내려주는 보조금을 통신사 대리점이 단말기 신규구입과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단통법 관련 주요사항. [뽐뿌 휴대폰 포럼 펌]

1. 보조금 가이드 35만원(5~15%까지 대리점별 차등공시가능)

2. KAIT에 사전승낙된 매장 또는 사이트만 휴대폰 판매 가능. 미등록점,미등록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시 '불법'

   (이게 참 골때리는 항목입니다. 여지껏 공식신청서가 아닌 내방유도 혹은 약식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었는데

   이제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거라 진짜 나라에서 과징금이나오죠)

   단, T-GATE등 공식 신청서는 KAIT에 인가를 받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 보조금 제한 해제 단말기 기존 20개월경과에서 15개월경과로 완화.

4.신규 MNP 기변 보조금 차등적용불가 및 요금제 부가서비스 강요불가.


이로서 앞으로는 '대란', '스팟'등 비정상적인 출고가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원척적으로 막혀 모두가 동일한 보조금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중도 해지시 단말기할인위약금(위약금4)로 인해 보조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루머를 통해 단통법 개시일이 10월 중순으로 미뤄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이번 공지를 통해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개시되며, 약정기간내 단말기 교체가 현재처럼 쉽지 않아 파손,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단말기를 교체해야할 사항이 생길 경우 큰 불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T다이렉트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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