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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ech

'전파인증 폭탄'으로 불렸던 스마트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의무화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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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 예정된 전파법 개정안을 통해 12월 4일부터 구매대행 업체는 국외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들여올 때 정부로부터 고액의 인증비용을 부담하면서 전파 적합성 평가(전파인증)를 받아야한다는 소식에 단통법으로 해외에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했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지만, 이러한 전파인증 의무화가 사실상 폐기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국내에 대량 유통하는 구매·수입대행을 제재하기 위함"이라며, 미인증 기기 불법유통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던 판매중개업자와 구매·수입대행업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 모호했던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치"라고 설명을 하며, 전파법 개정안을 시행하려 했으나 단통법 여파로 직구업체가 보급형 스마트폰 전파인증을 받으려면 시험비용 및 수수료로 약 3천3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 사실상 백지화 시켰습니다.




전파인증 의무화 폐지는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을 통해 발의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전파법 재개정안을 통해 수정된 것이며, 수정된 전파법 재개정안은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비록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지만, 최근 단통법으로 인한 민심탓에 여당에서도 반대가 없을 것으로 알려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12월 2일 본의회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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