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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ech

샤오미 - 에릭슨 특허 침해로 인도에서 제조, 판매, 광고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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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사로 오른 샤오미(Xiaomi)는 에릭슨(Ericsson)과의 특허 소송중 인도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도내에서 샤오미 제품의 제조, 판매 및 광고 금지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 1월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을 통해 6억50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추가로 약 5억 달러의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는 라이선싱 계약을 한 노키아는 휴대폰 제조에서는 독보적인 특허들을 다수 보유한 상태이며, 여러차례 샤오미와의 특허 계약을 맺으려 몇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샤오미의 무시로 소송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슨이 침해를 주장한 것은 자동원격검침(AMR), WCDMA 등 통신기술 및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샤오미의 세계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특허문제는 에릭슨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등과의 특허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중국시장내에서는 자국 업체를 보호하는 중국정부의 영향으로 특허소송에 휩싸이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있었으나 중국시장을 벗어나기 위해선 특허 라이센싱이 필수인 상태로 샤오미의 이번 판매중지는 앞으로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을 무기로 삼았던 샤오미의 전략에 큰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샤오미는 세계 3대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 계속되는 완판으로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린 상태이지만, 이번 특허 분쟁으로 인해 인도 자국업체인 마이크로맥스 및 스파이시등과의 경쟁에서 한걸음 뒤쳐질 것이 분명하며, 인도외 타 국가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 : GSMArena, spicy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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